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 접수 안내
관리자
2023-09-06
조회수 203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 인원 : 25,130명 [제조업: 20,919명, 조선업:1,577명, 서비스업: 2,634명]
나. 본회 접수기간: 2023.9.11.(월)~9.24(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1(월)~9.26(화)
<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1.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2. 신청서류 접수 9.11(월)~24(일)
3. 합격자 발표 *10.18(금) 14시,16시
4. 고용허가서 발급 *10.19(목)~27(금)
5. 수수료 납입
다.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 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외국인력고용 지원] 이부분을 누르면 공문 있음 (안내문 등 자세한 내용 있음)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 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 eps.go.kr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마. 문의처 : ☎1666-5916(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