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합정관 제 15조)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2. 사망 또는 해산
- 3. 제명
-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조합가입 신청 서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 3. 정관·제규약·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탈퇴자의 지분 환불과 그 정지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제 17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