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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정부 및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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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 (smpp.go.kr)에 등록하여야 함.

확인방법

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확인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 만 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확인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제재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1년간 재신청 불가

처리기간

중앙회장은 14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 (운영요령 제 30조 제 7항)

확인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80), 조합 (02-2248-075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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