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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과 공동이익을 추구합니다.

표시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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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표시인증 절차

  • ① 관련 양식의 표시 인증 신청서 및 신청서 작성방법 참조
  • ② 공장심사계획 통보 : 심사일자, 심사원 및 심사수수료
    - 기본수수료
    - 심사수당 : 2인 x 2일
    -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 5급 적용
  • ③ 공장심사 : 3개월간 품질관리 실적, 인증 준비사항 참조
  • ④ 제품심사 : 시험기관에 시료 접수 및 시험수수료 납부
  • ⑤ 심의 : 공장심사보고서, 제품시험성적서
  • ⑥ 정기심사신청 : 조합에서 통보한 일자까지 신청
  • ⑦ 정기심사계획 통보 : 심사일자, 심사원 및 심사 수수료
    - 기본수수료
    - 심사수당 : 2인 x 2일
    -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 5급 적용
  • ⑧ 공장심사 : 1년간 품질관리 실적, 매 3년마다 실시
  • ⑨ 제품심사 :
    - 매 2년마다 실시
    - 심사원 2인 x 1일
    - 시험기관에 시료 접수 및 시험수수료 납부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 절차

※ 조합이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은 후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 양식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 참조
  • ② 확인심사 계획 통보 : 심사일자, 심사원 및 심사수수료
    - 기본 수수료
    - 심사수당 : 2인 x 2일
    -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 5급 적용
  • ③ 확인심사 : 단체표준 표시인증 제품의 3개월 이상 생산 실적
  • ④ 제품시험 : 시험기관에 시료 접수 및 시험수수료 납부
  • ⑤ 결재 : 확인심사보고서, 제품시험성적서

공평성 보장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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