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 절차
※ 조합이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은 후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 양식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 참조
- ② 확인심사 계획 통보 : 심사일자, 심사원 및 심사수수료
- - 기본 수수료
- - 심사수당 : 2인 x 2일
- -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 5급 적용
- ③ 확인심사 : 단체표준 표시인증 제품의 3개월 이상 생산 실적
- ④ 제품시험 : 시험기관에 시료 접수 및 시험수수료 납부
- ⑤ 결재 : 확인심사보고서, 제품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