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과 공동이익을 추구합니다.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과 공동이익을 추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을 정한 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 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 추구
*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
조합회원사의 제품이 해당 단체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조합에서 인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