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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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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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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우리조합 품목중 변경 내용은


1. 갈매기표지판: 압착기 규격 제한이 없어졌고, 조명식/발광식 표지판 생산인원을 5명=>3명으로

                      하여 인력 운용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2.. 도로표지병: (시험성적서상) 9개 시험항목 중에서 4개이상 항목만 적격판정 받으면 

                      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 


붙임1. 20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변경 내용(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1호,2021.5.11시행)

      2. 갈매기표지판,도로표지병직접생산확인기준 변경내용 

      3.  갈매기표지판,교통안전표지판, 도로표지판, 직접생산확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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