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
성의있게 말하고, 잘듣고, 정확하게 쓰고,
여러번 읽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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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CCTV지주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조에 따라 CCTV지주 단체표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1. 표준의 명칭 : CCTV지주
2. 표준 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 붙임 “CCTV지주 단체표준 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기간 : 2023. 11. 16 ~ 2023. 12. 15
4. 의견 제출처 : 우리 조합 (이메일 : rtsfa@hanmail.net, 팩스 : 02-2248-0752)
*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 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차후 일정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 제정(안)을 확정한 후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