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 접수 안내
		
		
			관리자
			2023-09-06
			조회수 372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 인원 : 25,130명 [제조업: 20,919명, 조선업:1,577명, 서비스업:   2,634명]
  나. 본회 접수기간: 2023.9.11.(월)~9.24(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9.11(월)~9.26(화)
  <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1.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2.  신청서류 접수 9.11(월)~24(일)
  3. 합격자 발표 *10.18(금) 14시,16시
  4. 고용허가서 발급 *10.19(목)~27(금)
 5.  수수료 납입
  다.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 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 fes.kbiz.or.kr
   *[외국인력고용 지원] 이부분을 누르면 공문 있음 (안내문 등 자세한 내용 있음)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 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 eps.go.kr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마. 문의처 : ☎1666-5916(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