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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형 보행신호등 모듈간 연결배선 규격 완화 요청 탄원서 협조요청

관리자 2026-08-14 조회수 49

조합원님 ,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 바닥형보행신호등 표준규격 개정시 

표출부 모듈간 연결 전선의 굵기를 변경하면서 기존 전선을 사용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업체별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자재를 사용할 수 없거나, 완성된 제품을 폐기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여 

기업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금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닥신호등 제조업체는 잦은 규격 개정과 과다한 시험비용, 발주물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선까지 66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항으로서 조합에서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첨부의 탄원서를 받아 경찰청에 규격의 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에 서명하신후 조합의 팩스(02-2248-0752)로 8월20일(목)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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