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
성의있게 말하고, 잘듣고, 정확하게 쓰고,
여러번 읽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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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 바닥형보행신호등 표준규격 개정시
표출부 모듈간 연결 전선의 굵기를 변경하면서 기존 전선을 사용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업체별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자재를 사용할 수 없거나, 완성된 제품을 폐기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여
기업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금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닥신호등 제조업체는 잦은 규격 개정과 과다한 시험비용, 발주물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선까지 66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항으로서 조합에서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첨부의 탄원서를 받아 경찰청에 규격의 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에 서명하신후 조합의 팩스(02-2248-0752)로 8월20일(목)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