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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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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에 대한 조달청의 구매공고문(정정공고문)을 알려드리오니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 세부기능검사필증(이상신호 필증)경찰청의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R02, 25.08.22 공고)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앞으로 조달청 재계약이 도래하는 조합원께서는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하는 세부기능검사필증(이상 신호 필증)”을 신청하는 기간이 1110일부터 접수를 받아 검사가 진행된다고 하오니 재계약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경찰청규격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점에 대하여 조달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시험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조달청공고문 주요내용(4페이지)---------


법적의무인증서 제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합격증서, 인증서, 세부 기능검사필증 등의 사본 1

* ‘제어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1] 11호 자목 36)에 해당함에 따라 전파법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로, 동법 제58조의2 3항에 따라 적합등록을 하여야 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공인기관,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의 경우 시험기관별 QR코드 등으로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제출허용

* 현재 납품장소하차도로 계약된 규격(식별번호)으로 현장설치도품목추가할 경우 1년 경과한 시험성적서도 가능

경찰청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에 따른 규격(모델)별 시험성적서 사본

* 2025. 11. 22. 이후 의뢰된 시험성적서는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 R02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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