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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요청

관리자 2025-08-05 조회수 116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조합원들은 조달청의 마스제도를 이용하여 지자체가 발주하는 물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에서는 조달청의 MAS 계약 활용 의무를 폐지하고 지자체별 단가계약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이 가능하나, 조달청이 MAS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MAS 활용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실재 조달청의 마스제도를 통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가계약을 한다면 조달청의 마스 단가계약 금액보다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달청의 마스제도하에서도 납품금액을 현실화 하지 못하고, 원자재 인상,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을 조합원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향후 지자체가 조달청 마스금액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시도하게 된다면 우리 조합원들의 조달마진은 더 줄어들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귀 조합원께서 조달 단가 현실화 방안과, 지자체의 단독 단가계약 추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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