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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요청 사례 조사

관리자 2025-04-23 조회수 54

        조합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례를 조사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5월9일까지 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ㆍ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ㆍ유도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신설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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