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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바닥형보행신호등 정정공고 안내

관리자 2024-04-12 조회수 49

그동안 바닥형보행신호등은 

마스 일반업체의 경우 하차도 인도 조건만 가능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일반 마스업체도 조달 우수업체와 동등하게  

현장설치도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 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여 

첨부와 같이 구매입찰(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마스업체도 현장설치도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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