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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안내

관리자 2023-08-10 조회수 209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도래할시 신청전에 준비해야 할 공통서류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2022년 5월)부터는 일체의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관련서류를 공공구매정보망(smpp.go.kr)에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3, 관련 서류 준비시 문의사항은 우리조합으로 연락 바라며, 조합의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색: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직접생산확인직접생산확인제출서류)

 

4. 아울러 각종증명서 발급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www.hometax.go.kr

- 공장등록증 발급 ;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공단

- 4대보험포탈사이트 ; www.4insure.or.kr

- 전기사용실적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조회.납부

 





직접생산확인신청 준비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행서류 필요)

2. 공장등록증(최근3개월 이내 발행 서류 필요)

- 자가시 : 공장등록증명원

- 임차시 : 공장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부 증빙서(3개월분)

3. 교정성적서(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1)

-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헙)중 택1

- 직원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로서, 직접생산 신청당일 발급자료 필요

5. 생산공정도

- 제품을 제조할때 필수공정이 포함된 작업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함

6, 조직도(본사와 공장이 따로 있는 경우, 근무자이름이 기재된 조직도 필요

) 본사 근무자 성명. 공장 근무자 성명

7. 전기사용실적 (최근1년분, 한국전력공사확인)

8. 원부자재 구입실적 (최근1년이내 매입계산서 2건 이상)

9. 공장배치도(직접생산 제품이 1개 이상인 경우 공장 배치도 필요)

) 전기군/전자군 공장배치도에 근무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면 됨

10. 기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신청물품의 종목이 포함되어야 함

(: 바닥형보행신호등은 교통신호장치제조업이 있어야 함

. 공장등록증에는 신청물품의 산업분류번호가 포함 되어야 함

(: 바닥형보행신호등은 “28903”이 있어야 함

· 28903 (교통신호등, 바닥형보행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 25994 (교통안전표지,도로표지,갈매기표지판).

· 25999/22299 (도로표지병).

· 25113 (도로안전표지판지주,신호등주,종합폴),

· 25112/25113/25114 (금속기둥)

 

. 문의처 : 02)2248-0750

e-mail ; rts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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