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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반사재료) 개정과 관련한 조달등록 안내

관리자 2023-08-01 조회수 115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관리기준 중 반사재료 사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바 교통안전표지 마스계약 조합원사는 시험성적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내용

-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소재는 바탕면은 고휘도 성능이상을 사용하며, 글자 및 도안, 테두리 부분에는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성능의 재귀반사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 조달청조치(23.2.6)

0 조달청 내자공고 : 20170243264-05(교통안전표지)

0 조치내용 : 변경규정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

0 절차 및 제출서류 : 반사지 시험성적서 및 변경된 규격서(제질 및 반사지 유형기재)제출, 물품 상세정보 변경 요청공문

-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yelim7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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