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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관리자 2024-10-24 조회수 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조에 따라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1.표준의 명칭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

2.표준 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 붙임 제정안 참조

3.의견 제출 기간: 2024. 10. 25 ~ 2024. 11. 25.

4.의견 제출처 : 우리조합(이메일:rtsfa@hanmail.net,팩스: 02-2248-0752)

또는 한국스마트교통신호장치산업협동조합(이메일: ksts2024@naver.com)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 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차후 일정: 제출된 의견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제정()을 확정한 후 11월에 중소기업 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붙임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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