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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조에 따라 조달청의 개정의견을 반영한 단체표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1. 표준의 명칭 및 번호 : 조명식과 발광식 갈매기표지판 (SPS-F RTSFA-003-7394)

2. 표준 개정 내용 및 사유 :

1) 갈매기표지판의 디자인 : 2에서 규정한 색상 이외 사용 배제, 조명식 백색 추가, 색상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발광시 색상을 명시

2) 휘도 : 2에서 규정한 색상이 아닌 백색, 녹색, 청색 삭제 (조명식은 녹색적색, 청색 삭제)

3) 색도 : 2에서 규정한 색상이 아닌 백색, 청색, 녹색 삭제 (조명식은 적색청색, 녹색 삭제)

3. 의견 제출 기한 : 2026. 1. 16.

4. 의견 제출처 : 우리 조합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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