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
성의있게 말하고, 잘듣고, 정확하게 쓰고,
여러번 읽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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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발전과 사업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일반사항 단체표준(안)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여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02-2248-0751)
또는 한국스마트교통신호장치산업협동조합(☎ 02-855-7105)2248-0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후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표준의 명칭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일반사항
2. 표준 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 붙임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일반사항(안)” 참조
3. 의견 제출 기간 : 2025. 11. 4 ~ 2025. 12. 3
4. 의견 제출처 : 1)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이메일 : rtsfa@hanmail.net, 전화: 02-2248-0751, 팩스 : 02-2248-0752)
2) 한국스마트교통신호장치산업협동조합(전화 : 02-855-7105)
*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차후 일정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 제정(안)을
확정한 후 중소기업 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붙임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일반사항 단체표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