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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지

관리자 2025-05-15 조회수 70

1. 귀사의 발전과 사업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 단체표준(안)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여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02-2248-0751) 또는 한국스마트교통신호장치산업협동조합( 02-855-7105)2248-0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후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표준의 명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

2. 표준 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붙임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 참조

3. 의견 제출 기간 : 2025. 5. 15 ~ 2025. 6. 14

4. 의견 제출처 : 1)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이메일 rtsfa@hanmail.net, 전화: 02-2248-0751, 팩스 : 02-2248-0752)

                   2) 한국스마트교통신호장치산업협동조합(전화 : 02-855-7105)

              *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차후 일정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 제정()을 

                확정한 후 중소기업 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붙임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방법 단체표준 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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