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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개정 인증마크 시행 안내

관리자 2024-12-24 조회수 74

1. 도로교통시설물의 발전에 성원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2022. 12.30일 개정되어 단체표준 인증마크(표시도표) 개정되었고 

   구 인증마크와 신 인증마크를 병용할 수 있는 기한이 2024. 12. 31.부로 종료됩니다.

3. 따라서 2025. 1. 1일부터 신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붙임과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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