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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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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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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단체표준은 제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121)

3.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은 2018530일 개정하였으므로 적부확인년도가 경과되어 단체표준을 다음과 공지합니다.

     - 다 음 -

1. 표준의 명칭 및 번호 : 교통신호등주 (SPS-RTSFA-001-2064)

2. 의견 제출 기한 : 2022. 2. 3.

3. 의견 제출처 : 우리 조합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1) 조합 이메일 : rtsfa@hanmail.net 또는

2) 조합 팩스 : 02-2248-0752

붙임 :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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