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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 안내

관리자 2022-01-03 조회수 237

1. 임인년 회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절차 등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바랍니다.

   ㅇ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란

      - 재료비 등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도급받은 기업)이 위탁

        기업(도급한 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상생협력법 제22조의2)

   ㅇ 신청절차: 붙임2, 1,2단계 참조

       - 수탁이업이 위탁기업에 직접하는 경우

       - 조합(조합원에 한함) =>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치는 경우

   ㅇ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전에 검토할 사항: 붙임2, 3단계 참조 

 

  붙임 1. 관련공문(중소기업중앙회) 1부

         2.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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