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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 알림

관리자 2022-03-07 조회수 886

1. 귀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에서는 22. 2. 4일자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개정하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명칭 :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시행일 : 22. 2. 4.

주요내용

· 현행 보행 녹생등 의 잔여 시간만 표출되고 있으나 보행자 무단 횡단

예방들을 위해 적색 신호에도 도입(정의, 종류, 운영방법, 색도기준 등 신설)

· 경찰청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상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개정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사항(신호기 외함 난연성 기준) 반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호등기선 집결 불허, 단어 등 수정

※ 공문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 내용은 파일첨부하오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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