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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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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 신청 안내

관리자 2021-05-04 조회수 393

조합원사 대표님께!


전화로 설명드린  " 신호등주 단체표준 인증비용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내용을  참조하시어 일정 준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ㅇ 지원대상: 21년도 단체표준 사후관리 대상업체​

ㅇ 신청기간: ~2021.5.14(금)까지

ㅇ 방법: 이메일(009mae@kbiz.or.kr)

ㅇ 문의: 02)2124-3243(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예다혜)

ㅇ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인증소요비용의 50%)

붙임: 관련공문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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